8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
-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수집할 수 없습니다
-애완견은 택배나 퀵서비스로 배송할 수 없습니다
-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 돌·모래 채취와 나무벌채가 금지됩니다
□ 법제처(처장 제정부)는 8월에 총 138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.
□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수집할 수 없습니다.
– 주민등록번호는 사회 전 분야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면서도 특정 개인에게 부여되어 평생 바뀌지 않기 때문에, 한 번 유출되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.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을 근절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오·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된 ‘개인정보 보호법’이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.
– 이에 따르면, 8월 7일부터는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는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됩니다*. 이를 위반하여 함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1회 위반 시 600만원, 3회 위반 시 2,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– 다만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근거가 있거나,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생명·신체·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합니다.
–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2014년 8월 7일 전까지 소관업무 수행과 관련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실태를 스스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거나 생년월일, I-pin(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), 휴대폰번호, 회원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합니다.
– 또한 법령상의 근거 없이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모두 파기해야 합니다.
–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했다 했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에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므로,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(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, 8월 7일 시행).
□ 애완견은 택배나 퀵서비스로 배송할 수 없습니다.
–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 동물배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택배와 퀵서비스, 고속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배송과정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하거나 반려동물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‘동물보호법’이 개정되어 8월 14일부터는 반려동물 판매 시 배송방법이 제한됩니다.
– 지금까지는 반려동물을 배송할 때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서 배송해야 합니다. 이때 동물 운송업자는 동물운송 준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.
– 반려동물 운송 시 동물운송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거나 반려동물 판매 시 배송 방법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동물학대 등 생명경시 풍조가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입니다(동물보호법, 8월 14일 시행).
□ 편의점·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영업지역이 보호됩니다.
– 최근 취업난이 가중되고 은퇴인구가 증가하면서 비교적 창업이 쉬운 가맹점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를 금지하는 내용의 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’이 8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.
–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적어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지 못합니다.
– 다만, 재건축,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이 급격하게 변하는 등의 사유*가 발생하면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를 통해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(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, 8월 14일 시행).
□ 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 돌·모래 채취와 나무벌채가 금지됩니다.
–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침해하는 연안(沿岸)침식*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‘연안관리법’이 개정되어 8월 14일부터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.
– (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) 앞으로는 연안침식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됩니다. 예를 들어 제방이나 도로와 같은 시설물을 쓸 수 없게 되거나 연안정비사업 후에도 침식이 계속되는 경우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.
– (출입제한) 연안침식으로 인해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긴급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관리구역 출입이 제한됩니다.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구역에 출입하면 한 번은 50만원, 세 번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– (행위제한) 관리구역에서는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지정 당시보다 2배 이상 크게 지을 수 없고, 모래나 돌을 채취하거나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 등도 금지됩니다.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(연안관리법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8월 14일 시행).
□ 연안체험활동이 보다 안전해집니다.
– 지난해 태안 사설캠프 사망사고 등 최근 연안사고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규정은 부족하였습니다. 연안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‘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’이 제정되어 8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.
– (출입 제한)